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해 거래소에서 사고 판다
일반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의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 여기에 상장주, ETF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면서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15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275조5000억원)보다 늘었지만 머니마켓펀드(MMF)와 ETF를 제외한 설정액은 지난해 9월 말 100조2000억원으로 2022년 말(100조2000억원)보다 감소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 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공모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펀드 설정(환매) 단위 제한, 현물납입 허용 등 ETF 거래에 활용되는 장치를 공모펀드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상장공모펀드를 도입하는 셈이다.
효과성이 검증되면 2단계로 정식 법제화를 위해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한다. 상장펀드를 기존의 패시브 ETF(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0.9)와 액티브 ETF(상관계수 0.7)에 지수 연동 의무가 없는 상장공모펀드까지 세 종류로 구분한다.
패시브 펀드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며 시장수익을 추구한다.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인 운용으로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며 2017년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되면 공모펀드의 문제점을 가입(매수)·환매(매도) 기간이 짧아지고 판매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ETF는 투자자가 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주식형)가 0.02% 수준이다. 판매보수는 자산운용보고서, 수익률 등 판매사가 펀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공모펀드(주식형)의 판매보수는 0.59% 정도이다.
다만 투자자는 공모펀드가 상장되더라도 ETF처럼 주식 매매수수료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이라면서 “공모펀드가 다시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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