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 거래된다

김경렬 2024. 1.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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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제로클래스' 신설, 보수 가격경쟁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연내에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거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 공모펀드 판매사가 투자자 계좌에서 판매 보수를 직접 떼도록 구조를 바꿔 '가격 경쟁'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는 그동안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에 비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머니마켓펀드(MMF)·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설정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100조2000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조4000억원, 2010년 말 대비 27조원 각각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이 거래의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 편의를 제공, 이같은 감소세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도 갖춘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심의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제 상장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는 샌드박스로 효과성 등이 검증되면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상장펀드는 △패시브 ETF(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0.9 요건) △기존 액티브 ETF(상관계수 0.7 요건) △신규 상장공모펀드(연동의무 없음)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서는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상품 보호제도'도 개편한다.

아울러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리츠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일반투자자의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에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모펀드 판매보수도 의무화하고 다양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간다.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판매사는 수익율이 좋은 펀드보다 판매보수가 높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받도록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도 추진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 행위에 해당돼 인가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 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도 지원한다.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전문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는 제외)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다.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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