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제고방안 발표…"경쟁력 높일 것"

김지영 2024. 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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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목표로 제도개선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상품·인프라를 혁신한다. 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가 3일 공모펀드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돼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처럼 판매보수가 일원화된 펀드에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도 제고한다. 그간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되던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후선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당국은 상품 혁신을 위해 △장외 공모펀드 상장거래 추진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ETF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리츠 재간접 ETF) 투자 허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해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투자자와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 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업계에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며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개선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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