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과징금 더 세진다…김소영 “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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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관련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금융당국이 올해는 제재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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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회복 위해 제도개선도 확실하게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관련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금융당국이 올해는 제재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개편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소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더이상 불법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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