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상장해 ETF처럼 매매 가능해진다… 비교·추천 서비스도 제공

정민하 기자 2024. 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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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판매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공모펀드를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SA, 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 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당국은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고,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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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목표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판매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공모펀드를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공모펀드를 비교·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민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기관 혁신의 경우, 펀드 운용사·판매회사·관계 업무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 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펀드 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펀드 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상품 혁신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장외)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당국은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고,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나오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해 혁신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인프라 혁신의 경우,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를 혁신해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먼저 투자자와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펀드 판매처 확대 및 경쟁 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례가 빈번했다. 마지막으로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하고, 전문투자자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 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판매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 시장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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