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연동 요건 없는 상장공모펀드 생긴다…ETF처럼 직접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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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처럼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도 직상장이 허용됩니다.
투자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면서 판매수수료를 없애는 등 투자자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ETF 유사상품 상장을 일정기간 막고 핀테크 업체의 '공모펀드 비교·추천'도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임에도 성장이 정체돼 있는데, 다시 한번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매보수 체계 개선…명확하게 공개해야
먼저 펀드판매사와 자산운용사, 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받게 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요율을 차등화할 수 있는 펀드 유형(가칭 제로클래스)을 새로 만들고,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를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판매사의 책임성과 경쟁을 대폭 강화하면서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고시하도록 개편해서 총보수는 높은데, 일부 낮은 특정보수만 강조해 투자자로 하여금 마치 보수가 낮은 것처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광고 관행을 막을 예정입니다.
공모펀드 직상장 허용…판매보수 인하·투자 편의성 증대 기대
두 번째로 공모펀드의 직접 상장 거래를 추진합니다.
공모펀드는 가입과 판매가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또 ETF가 판매수수료 없이 판매보수가 0.02% 정도에 그치는 반면, 주식형 공모펀드 판매보수는 0.59% 수준으로 높아 비용 측면에서도 투자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공모펀드 투자자도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장공모펀드에 유동성공급자(LP)가 유동성을 공급해 곧바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규율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 등 투자자 보호 및 운용 규제는 기존 ETF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검증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상장펀드는 상관계수 0.9 요건인 패시브 ETF, 상관계수 0.7 요건인 액티브 ETF, 지수 연동 의무가 없는 상장공모펀드로 분할되게 됩니다.
이후 수요 등을 고려해 액티브 ETF도 상장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제한은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ETF 상품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 ETF의 부동산 재간접투자지구(재간접리츠) 등에 대한 규율도 완화해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을 시장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재간접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운용보수 문제는 동일 운용사 펀드에 투자하면 하나를 제외하거나, 과도한 보수율 구조가 없도록 관련 보수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핀테크에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끝으로 금융위는 투자자 편익 향상을 위해 인프라 혁신도 추진합니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되, 시장 지배력이 큰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배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위주로 하는 핀테크 업체들에게만 열어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면서 "다른 업권 입법 사례나 샌드박스 지정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빈번히 무산된 수익자총회의 전자화를 지원하고, 사전 등록대상 외국펀드를 확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업계에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이번 방안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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