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청소년에 교통비 연간 8만 원 추가 지원

노승혁 2024. 1.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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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거주 13∼23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12만 원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 원이 지원돼 연간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https://www.gbuspb.kr)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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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원 대상은 파주시 거주 13∼23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12만 원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 원이 지원돼 연간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며, 지원금은 지난해 7∼12월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https://www.gbuspb.kr)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 후, 저소득층 여부에 체크하고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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