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추락사 직원 옆에 ‘피묻은 안전모’ 쓱…현장 조작한 관리자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1.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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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몰래 피 묻은 안전모를 사고 현장에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배관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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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기소
단순 산재로 송치된 사건 중대법 적용
[사진 출처=연합뉴스]
안전모 없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몰래 피 묻은 안전모를 사고 현장에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배관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사망한 근로자의 안전모에 피를 묻혀 추락 현장에 몰래 가져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해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순 산재사망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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