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女스태프 성폭행' 대법원서 유죄 판결→전 소속사 42억 손배소는 승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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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OSEN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제작사로부터 피소당한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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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OSEN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당시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대법원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강지환의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DNA가 피해자들에게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지환은 이미 전 소속사와 모든 계약을 해지했고, 성폭행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배우 활동이 어렵게 됐던 바. 당시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 주연으로 출연,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중도 하차가 결정됐으며, 강지환이 구속되자 나머지 분량은 다른 배우로 대체 투입됐다. 드라마는 4회가 축소된 16회로 조기 종영됐다.
이에 제작사로부터 피소당한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강지환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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