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승소···연예활동 재개하나

이선명 기자 2024. 1.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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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직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의 근황이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 전 소속사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A사가 가압류한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결정 취소를 결정했다.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 또한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강지환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지환은 외주 제작사 직원 A씨와 B씨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강지환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눈을 떠보니까 A씨 등이 자고 있던 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강지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자신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들이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강지환은 범행이 알려질 당시 주연으로 발탁됐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방송 도중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 A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8000여 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강지환과 A사가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53억 8000여 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서 강지환이 지난해 11월 승소한 것이다.

법적 책임을 벗어난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재개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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