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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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에게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취소됐다.
이에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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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에게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취소됐다.
강지환은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하던 중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이 구속되자 출연 계약이 해제,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그는 드라마 촬영을 12부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제작사는 당초 20부였던 드라마를 16부로 축소하고 나머지 8부는 다른 배우를 투입해 촬영을 마쳤다.
이후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3억 원에 더해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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