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민생 경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2024. 1. 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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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청장 김정헌는 올해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더욱 촘촘한 골목상권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관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앞으로 구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를 토대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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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ㅣ인천 중구청
인천시 중구청장 김정헌는 올해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더욱 촘촘한 골목상권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관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지정 대상이었다.

그러나, 해당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고, 이를 수렴해 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영종·용유 지역’으로 나눠 기준에 차이를 뒀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은 기존(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과 같으나, 상업 외 지역은 점포 수 25개 이상이면 된다. 단, 혼재된 구역의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해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은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이면 신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도시 특성상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상점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례 개정 협의를 마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구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를 토대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를 계기로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網)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구읍뱃터 일원 은하수길 상권(은하수로 29번 길 48, 은하수로 3, 은하수로 1)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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