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오유림 2024. 1. 3.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3일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하지 않을 것”
중기중앙회 전경 사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3일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실효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이 마지막 유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