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3월 15일부터 민물가마우지 포획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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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오는 3월 15일부터 포획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야생 멧돼지 282마리와 고라니 1천9마리, 까마귀 425마리, 까치 146마리, 멧비둘기 185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2천47마리를 포획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추가지정에 따라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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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오는 3월 15일부터 포획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구군은 수렵면허 소지자 등 25명의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구성해 수변 지역에서 집단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를 내수면 어선을 활용해 포획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야생 멧돼지 282마리와 고라니 1천9마리, 까마귀 425마리, 까치 146마리, 멧비둘기 185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2천47마리를 포획했다. 이는 재작년보다 56% 늘어난 수치다.
양구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추가지정에 따라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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