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공무원…잠 깨자 순찰차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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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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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린 뒤에도 A 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살짝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이었지만 A 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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