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끌어내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일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드라마 방영 중 주인공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차장 입구 차로 막고 해돋이 보러 간 민폐女…빼달라 전화하니 “그런데요?” - 매일경제
- “한국말 유창한데 일머리도 좋아”…중국동포보다 우대받는 ‘이 사람들’ - 매일경제
- 이재명 흉기피습 ‘경정맥 손상’ 얼마나 위험?…출혈 못막으면 쇼크사도 - 매일경제
- “중국에서 물 들어올때 노 저어라”…공장 ‘풀가동’ 한다는 이 기업 - 매일경제
- 강남 ‘찐부자’들 다 모인다는 이곳…‘특급 서비스’ 어떤게 있길래 - 매일경제
- “늙어서 놀면 뭐하니, 돈 벌어야죠”…노인 10명중 4명은 ‘일하는 중’ - 매일경제
- 타블로 단골 떡볶이집, 30년 영업 종료에 오픈런...어디길래 - 매일경제
- 새해 이틀 연속 대형사고…SNS서 퍼지는 ‘#일본 괜찮아(日本大丈夫)’ - 매일경제
- “새해엔 이 샌들 352만원”…가격 최대 44% 올린 에르메스 - 매일경제
- “이정후, 2024년 ROY 후보” MLB.com이 돌린 ‘희망회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