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인하 거래세’ 내년 폐지한다면?…세수는 연평균 얼마나 되나 [투자360]

2024. 1.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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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내년에 폐지까지 한다면 연간 2조8700억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3일 헤럴드경제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이 2021~2024년까지 단계적 인하하고 내년부터 폐지되면, 5년간 세수가 14조365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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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내년에 폐지까지 한다면 연간 2조8700억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을 꺼내든 기조에서 거래세도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헤럴드경제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이 2021~2024년까지 단계적 인하하고 내년부터 폐지되면, 5년간 세수가 14조365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 감소분은 2조8731억원이다.

이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 인하·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원 법안의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2020년 법안이 발행된 당시 산출한 내용이라 연도별 세율은 미세하기 다르지만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 및 전면 폐지를 골자로 했다.

예정처는 2018~2020년간 시장별 과세대상 거래대금 평균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증가율 전망치와 시장별 탄력성을 반영해 산출했다. 예정처는 "세수효과는 2021년 1307억원 증가에서 2025년 6조478억원 감소로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적인 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꺼내면서 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제도 손보는 등 후속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다. 본래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시장에선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높아지는 ‘조삼모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소액주주 친화'라는 기조 아래 잇달아 정책이 추진되면서 거래세를 인상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에선 '거래세 백지화' 관측도 흘러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득을 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선을 요구해왔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는 손익 여부와 관계 없이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개편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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