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쇼핑몰 총기난사 14세 소년 석방…형사처벌 연령은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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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태국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현지시각 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 소년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쇼핑몰에서 난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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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태국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현지시각 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태국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 없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쇼핑몰에서 난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소년은 체포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러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이 알려지자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SNS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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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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