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일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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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 이태원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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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 이태원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거부권 남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해서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비공개 간담회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간담회는 8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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