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 부과...넥슨 "3년 전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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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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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21년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넥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며 "3년 전인 2021년 3월(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넥슨은 2021년 3월 업계에선 처음으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했으며 이용자 문제제기에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추가로,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어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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