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진룸살롱사건' 주범 A씨, 강남 사무실서 현금 5억 절도

정세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4. 1. 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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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서진회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서진룸살롱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A씨(63)가 한 부동산개발업체 사무실에서 현금 5억원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 등 남성 12명을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로의 B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각종 서류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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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서진회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서진룸살롱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A씨(63)가 한 부동산개발업체 사무실에서 현금 5억원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개발 과정의 이권 다툼에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 등 남성 12명을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로의 B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각종 서류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수사 중이다.

A씨 일당은 당일 해당 사무실을 찾아가 "회장님과 약속이 있다"고 경비원을 속였다. 이들은 문을 열어 준 경비원을 제압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서류 등과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업체 측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현금 5억원과 법인 도장, 설계도면, 인허가 도면 등을 챙겨 달아났다.

서울목포파 조직원이었던 A씨는 1986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진회관에서 '맘모스파'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를 비롯한 서울목포파 조직원 8명은 옆방에 있던 맘모스파 조직원과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맘포스파 조직원 4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사건 이틀 후 동료 조직원들과 서울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6년 출소했다. 출소 후 결혼하고 서울목포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업체와 부동산 개발 이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쟁 업체와 연계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포함해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금액 등은 피해자 측 주장이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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