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유시민, 항소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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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 시절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는 같은 달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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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사 시절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그 전날 상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는 같은 달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1, 2심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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