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에 결혼증명서 못줘"…거부한 美공무원에 배상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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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주의 전 서기가 2015년 동성 부부의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해당 커플에게 약 26만 달러(약 3억4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전 서기 킴 데이비스는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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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동현 인턴 기자 = 미국 켄터키주의 전 서기가 2015년 동성 부부의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해당 커플에게 약 26만 달러(약 3억4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전 서기 킴 데이비스는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결혼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동성 부부가 데이비스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데이비스는 이 부부에게 10만 달러(약 1억3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데이비스의 변호사 측은 부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재판을 진행한 지방 판사 데이비드 버닝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2015년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다른 직원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데이비스의 이름을 삭제한 뒤 석방됐다.
이후 켄터키주 의회는 모든 카운티에서 결혼증명서에 서기의 이름을 삭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데이비스의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oifla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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