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강종민 2024. 1. 3. 12: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1.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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