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전면 퇴출' 막은 美법원 결정에 몬태나주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미국 몬태나주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태나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센은 몬태나주가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 연방법원의 작년 11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미국 몬태나주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태나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센은 몬태나주가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 연방법원의 작년 11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몬태나주는 지난해 5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법은 몬태나주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의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천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틱톡의 손을 들어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틱톡 금지법이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밝힌 금지명령의 효력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은 미국에서 사용자가 1억5천만명에 달하는 등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겨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wisefoo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