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디지털 인사 보안 강화…장애등급별 대응 체계 마련

이연희 기자 2024.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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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디지털 인사체계 보안을 강화하고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 보안 조치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번 규정·규칙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담았다.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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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디지털인사관리규정 및 규칙 시행
접근권한 엄격 관리…위·변조, 훼손 방지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공직 디지털 인사체계 보안을 강화하고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 보안 조치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사관리규정'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정·규칙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담았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장애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했다.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도 세웠다. 접근권한은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부여한다. 위조와 변조·훼손·멸실 등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인사처는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조사해야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사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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