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부상 경찰, 간병비 자부담 더는 안 돼"…간호간병통합병상 2배 확대

송상현 기자 2024.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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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2배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경찰병원은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당한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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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2배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경찰병원은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당한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 지원 상한액이 하루 6만7140원에 불과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찰청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 인력 확보, 병동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 후 오는 3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8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증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경찰병원에서 자비 부담 걱정 없이 간병을 포함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상향과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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