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사행정 시스템…장애등급별 관리 기준·대응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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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정부 디지털 인사체계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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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 디지털 인사체계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의 대응 절차도 규정했다.
또한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권한을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부여하고 위조·변조·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조사한다.
이밖에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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