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8000명 동시 투약 가능’...필로폰 1.75㎏ 밀수 일당 적발
운반책이 생리대에 숨겨 반입
5만8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태국과 필리핀에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총책이자 태국 현지 발송책 A(43)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운반책 B(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태국과 필리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75㎏은 약 5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중 태국에서 밀수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5㎏ 대부분은 부산과 김해 지역 유통책에게 넘겨졌다.
A씨 등은 발송책과 지게꾼, 드라퍼,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이자 발송책인 A씨가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하면 운반책인 ‘지게꾼’들이 속옷 안 생리대에 숨겨 여객기를 타고 국내로 들여왔다. ‘드라퍼’는 이를 소량으로 나눠 국내 유통책 등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유통책’은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은 작년 7월 31일 인천공항세관이 필리핀에서 필로폰 0.2㎏을 생리대에 숨겨 들여온 운반책 C(42)씨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휴대폰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공범들을 붙잡았다.
검찰은 필리핀 발송책 D(42)씨에 대해선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또 부산·김해지역 필로폰 매수자 E(45)씨를 지명수배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현지 발송책을 조기에 송환할 방침”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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