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슬쩍'…중대재해 숨기려다 딱 걸렸다

홍효진 기자 2024. 1. 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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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한 근로자 사고 현장에 혈흔을 묻힌 안전모를 몰래 두는 등 중대 재해를 은폐하려 한 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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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한 근로자 사고 현장에 혈흔을 묻힌 안전모를 몰래 두는 등 중대 재해를 은폐하려 한 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직원 D씨가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B씨의 지시를 받고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D씨의 혈흔을 안전모에 묻힌 뒤, 사고 현장에 놓아두는 등 현장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은 2020년 10월에도 D씨가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6일간 입원하자, 출근부를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이사 C씨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단순 산재 사망사건이 아닌 산업재해 현장 조작과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해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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