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공식화…증권시장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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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발표가 극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큰손 투자자의 시장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번 금투세 폐지 정책을 일반인 투자자를 위한 관점이 아닌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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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발표가 극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큰손 투자자의 시장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통해 연평균 1조3천443억원 규모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상장주식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당초 2025년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인 투자자 사이에선 공감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관련 법상 현재 시점에서도 상장주식을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천368명에 불과하다.
예탁결제원 발표를 보면, 2022년 12월 결산 기준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전체 투자자는 1천441만명으로 단순 대입 시 0.0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반인 투자자 A 씨는 “현재 1주 당 약 7만8천300원에 거래되는 삼성전자를 1만주(7억8천300만원치) 매수해 6.38%가 오른다면, 5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연 소득 3천~5만원 수준의 일반인이 8억원의 현찰을 주식에 베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 증권 투자를 ‘기회의 사다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개미들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날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금투세는 2020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가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의 건의를 받아 도입됐고, 여야정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제 와서 일언반구 국회와 협의도 없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을 깨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자본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금투세 폐지 정책을 일반인 투자자를 위한 관점이 아닌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장관계자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실제로 시행됐더라도 다수의 일반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큰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장애물이 하나 없어진 만큼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이들도 낙수효과로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수효과란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론이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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