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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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부의 폐지 방침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힘을 불어 줘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시행도 되기 전이어서 증시 부양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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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단언 어렵다” 반론속
오락가락 조세제도 불신 키워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부의 폐지 방침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힘을 불어 줘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시행도 되기 전이어서 증시 부양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엇갈리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는 조세 제도로 인해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 세제 선진화 일환으로 도입된 주식 관련 세금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 시 25%)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로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만 부과할 경우 대주주 산정일 기준으로만 지분율을 낮추면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때문에 큰손 개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시장 등으로 떠날 거라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대만과 일본이 지난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주요 지수가 40%, 60% 하락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도 없는 정책으로 증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 상황에 따라 금투세 규모는 늘어날 수도 쪼그라들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시행된 적도 없는 제도인데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총선 이후에 추진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업계는 ‘오락가락 정책’이 문제라며 불확실성을 조속히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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