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26만명

박은경 기자 2024. 1. 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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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이달 9일 공포예정
검사 항목도 2종 더해 총 7종으로 늘어
지난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열린 병역판정 검사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7월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 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며,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 달라”고 선전포고를 한 후 마약류 대책회의 차관급 격상,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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