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중국이 아니네?”…K화장품 기술, 직원이 빼돌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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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화장품 회사로 이직한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약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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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화장품 회사로 이직해
직전 1년간 제조법 유출한 혐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약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출신으로 함께 범행한 인터코스코리아의 다른 전직 임원 B씨도 1·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유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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