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범행 위해 흉기 변형까지…배후 관련 “혼자 한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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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일부 변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더불어 A씨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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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공범은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A씨는 범행 전날인 1일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산에 온 뒤 범행 전 울산을 들렀다가 범행일인 2일 다시 부산으로 왔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일부 변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더불어 A씨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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