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3.6% 상승…이유가?

김경림 2024. 1.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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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이었고,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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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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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3.6%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이었고,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더불어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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