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기초생활수급 전입가구에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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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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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광범위한 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이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용산구에 전입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용산구 안에서 이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구민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사비 지출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내면 가구당 40만원 내에서 2년에 1회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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