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싫어 범행”…피의자, 습격 전 민주당 입당해 일정 파악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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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피의자는 이 대표에게 불만을 갖고 대표 일정 파악을 위해 입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날 새벽 당적 및 통신 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당에 당적 확인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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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작년에 입당” 주장
과거 보수당 가입·탈퇴 반복
경찰, 당적조회 영장 발부받아
수개월 계획범죄 가능성 수사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부산=이승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정당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피의자는 이 대표에게 불만을 갖고 대표 일정 파악을 위해 입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날 새벽 당적 및 통신 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당에 당적 확인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당 가입 이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 혐오’ 범죄가 명백해지는 만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클 전망이다.
이날 사정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는 전날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에 가입과 탈퇴, 재가입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가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건 지난해로, 이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일정 파악을 위해 입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동안 지지자로 행세하며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닌 만큼, 경찰은 이번 범행도 기간을 두고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본인 기억이 불분명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당적과 통신기록 등 개인정보조회를 위한 영장을 신청해 이날 새벽 발부받았다. 정당법 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적 여부는 물론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단독 범행인지,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피의자 당적 확인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수사기관에서 유선을 통해 당적 확인이 들어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에 따라 당직자가 임의로 이를 확인해줄 수 없어 수사기관에 공문을 요구한 상태”라며 “수사기관에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날 오전 피의자의 집,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본부는 피의자 김 씨가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이상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심문 조사를 받고 2차 조사를 위해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김 씨가 개조한 등산용 칼을 사용해 이 대표의 목을 찔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13일 부산, 지난 1일 경남 봉하마을 등 앞선 이 대표 지방 일정 현장에도 왔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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