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박준우 2024. 1. 3. 11:10
[KBS 대구]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 첫 선거법 위반 고발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칠곡지역 모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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