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추진에 "총선용" "1% 부자 감세"

이가혁 기자 2024. 1. 3. 11: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 개인 투자자의 1% 불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 경제계에선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독의 20%(3억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법입니다. 몇 차례 시행이 미뤄지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석한 결과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개인 투자자의 1.07%에 불과했습니다. 또, 주요 증권사 고객 중 투자이익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8시에 진행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들어가혁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