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만료된 미키마우스, 살인마로…공포영화 등장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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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 마우스의 초기 버전 캐릭터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해당 캐릭터를 차용한 공포영화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영화자료 사이트 IMDB는 지난 1일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살인마로 등장시킨 공포영화 '미키스 마우스 트랩' 예고편을 공개했다.

미키마우스가 이런 엽기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디즈니가 갖고 있던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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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자료 사이트 IMDB가 공개한 ‘미키스 마우스 트랩’. IMDB 영상 캡처

월트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 마우스의 초기 버전 캐릭터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해당 캐릭터를 차용한 공포영화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영화자료 사이트 IMDB는 지난 1일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살인마로 등장시킨 공포영화 ‘미키스 마우스 트랩’ 예고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화는 21살 생일을 맞아 밤 늦게까지 놀이공원 오락실에서 일하는 여주인공 앨릭스를 위해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지만, 이후 미키 마우스 가면을 쓴 살인마가 나타나 그들을 상대로 게임을 한다는 내용이다.

예고편 영상 중간에는 월트 디즈니가 맨 처음 등장시킨 무성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1928년)의 장면들이 삽입됐다. 또 살인마가 쓴 미키 마우스 원래 얼굴은 기괴하게 비틀린 형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영화 제작진은 “‘증기선 윌리’의 미키 마우스가 사람들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우리는 미키 마우스를 갖고 재미있게 즐기고 싶었다”고 전했다.

2024년 1월 1일부로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마우스 초기 캐릭터. 월트 디즈니 영상 캡처
미키마우스가 이런 엽기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디즈니가 갖고 있던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작품을 공유·재사용 및 각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신들은 ‘증기선 윌리’ 이후 제작된 미키 마우스 캐릭터들은 여전히 디즈니에 저작권이 있어 이들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저작권이 만료돼 엽기 영화에 쓰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귀여운 곰을 모티브로 한 ‘곰돌이 푸’의 경우 원작 동화가 2022년 1월 1일부로 저작권이 만료돼 누구나 차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영국의 한 제작사는 곰돌이 푸를 살인마로 등장시키는 ‘곰돌이 푸 피와 꿀’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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