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 44명에게 1억여원 지원

박주영 2024. 1. 3.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해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44명에게 9천887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지원에 공백이 있음을 파악,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은 지난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해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44명에게 9천887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친모의 방임으로 심정지에 이르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만 1세 아동의 치료비와 친모에 의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유기돼 공적 지원이 불가능한 생후 4개월 아동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동거녀의 8살 자녀를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로 기소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친모는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며 양육을 포기한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했다.

검찰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지원 여부를 심의해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가정에서 즉시 분리된 뒤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계획에 따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되는데, 분리 조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계비나 학자금 등 지원체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지원에 공백이 있음을 파악,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