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세 면세 조치' 2025년말까지 시행

신선미 2024. 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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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유지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당초 작년 말 종료할 예정이던 커피와 코코아생두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조치를 2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이나 캔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고추장, 장아찌 등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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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지속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커피와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유지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당초 작년 말 종료할 예정이던 커피와 코코아생두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조치를 2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이나 캔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고추장, 장아찌 등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설탕, 해바라기씨유 등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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