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충남 시·군 중 처음

이은파 2024. 1. 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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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다른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충남 15개 시·군 중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하는 곳은 공주시가 처음이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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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다른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충남 15개 시·군 중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하는 곳은 공주시가 처음이다.

이송비를 받으려면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 사업은 시민의 생명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 041-840-3211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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