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연 “금융당국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기준 완화안, 실효성 없어”
“환자 90% 병·의원서 수술 진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가 금융당국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이 극소수 피해자만 구제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 사용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증빙자료 없이도 백내장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소연은 백내장 수술은 연령 기준을 50대 이하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종합병원, 상급병원뿐만 아니라 병원과 의원급도 대상 기준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50대 다빈도 수술은 백내장 수술(10만2707명)이다.
실소연 백내장 실손보험금 공동소송 참여 피해자 중에서도 만 65세 이하가 92%에 달한다.
아울러 백내장 환자 90%는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요양기관별 백내장 수술 건수 점유율이 의원이 77.5%(57만건)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 9.5%(7만건), 상급병원 7%(5만1000건), 종합병원 6%(44만4000건)순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금융위의 실효성 없는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백내장 보험금 피해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지금 극소수 피해자만 구제하는 대책마련보다는 보험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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