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요" 공회전 차량 즉시 과태료 부과..중점 단속 장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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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철 서울 도심 혼잡 지역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늘면서, 서울시가 공회전 발견시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단속하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400여곳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선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며 "운전자 부재 시에도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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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강남역 등 주요 도심 도로변도 대상
겨울철에 기온 0도 초과면 단속 즉시 5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단속 대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추운 겨울철 서울 도심 혼잡 지역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늘면서, 서울시가 공회전 발견시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단속하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400여곳을 지정했다. 강남역 인근과 광화문 일대 등 도심 주요 도로변, 각급 학교 주변, 주차장, 터미널 등에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영상의 날씨라면 공회전 단속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서울 전역은 자동차 공회전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가 아닌 곳에선 기온에 따라 △0℃ 초과~5℃ 미만 5분 이내 △5℃ 이상~25℃ 미만 2분 이내 △25℃ 이상~30℃ 미만 5분 이내 등 사전 경고 전 제한시간을 두고 있다. 다만 0℃ 이하와 30℃ 이상 등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엔 공회전을 규제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와 배달음식점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도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운전자 부재시 경고없이 부과)를 내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선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며 “운전자 부재 시에도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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