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대여금고도 압류…인천시, 지난해 체납액 572억 징수
인천시가 지난해 가상화폐와 은행 대여금고·회원 공제비 압류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지방세 체납액 500여 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지난해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과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의 활동을 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지난해 11월까지 1383명의 체납자로부터 82억원을 징수했다.
또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000만원도 압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298명에게 4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59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각종 신종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공영주차장과 연계해 체납 차량 알림시스템도 구축했다. 각종 공제회 ‘회원 공제회비’와 지역개발채권은 물론 은행 대여금고도 압류했다.
체납징수와 함께 500만원 미납 체납자를 전담하는 ‘알파(a) 민생체납 정리반’은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만1000여명을 조사해 47억원을 징수했고, 2608명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을 유예해 줬다. 생계 곤란자 19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행정지원도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18만명에 678억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과 복지서비스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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