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세수 1.3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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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획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동안 4조328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방침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1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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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에도 의문…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 설득 必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정부의 계획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동안 4조328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방침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1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할 시 20%, 3억원을 초과할 시 25%의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앞서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 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도 미지수다.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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