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다자녀 가족 기준 2자녀로 완화… “1만 9942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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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면서 1만 9942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3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시설 이용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다자녀 감면 대상자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문을 여는 성북구 서울형 키즈 카페와 성북구립미술관은 2자녀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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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면서 1만 9942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3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시설 이용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다자녀 감면 대상자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문을 여는 성북구 서울형 키즈 카페와 성북구립미술관은 2자녀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영 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도서관, 각종 문화 예술 시설은 2자녀 이상은 50% 감면된다. 공공 체육 시설은 2자녀에 대해서는 30%, 3자녀 이상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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