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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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총장 조명우)는 보건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인하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손영화 교수)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 설치와 독립성 △기관위원회 지원 △기관위원회 구성 △기관위원회 운영 △기관위원회 역할·기능 등 40개 평가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과해 인증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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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9일까지 유효
인하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손영화 교수)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 설치와 독립성 △기관위원회 지원 △기관위원회 구성 △기관위원회 운영 △기관위원회 역할·기능 등 40개 평가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과해 인증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1월 29일까지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 등을 이용해 연구할 때 발생하는 윤리·안전 문제를 심의·지도·감독·교육해 생명윤리·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하대는 생명윤리·안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인간 연구 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복지를 보호하고 교내 연구가 과학적·윤리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교내에서 시행되는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더욱 면밀하게 심의하고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질 높은 역량을 보여주겠다”면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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